민방공 경보 때 재난문자에 사유·대피요령 담긴다
뉴스1
2023.08.04 13:59
수정 : 2023.08.04 13:59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앞으로는 민방공 경보 발령시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요령이 담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31일 백령지역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시 서울지역 경보발령에 따라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공격유형(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에 맞춘 표준문안도 마련했다.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공 경보에는 핵 경보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민방공 경보는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4종으로만 구분됐다. 핵과 화생방 양상이 다른 만큼 두 가지를 구분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핵 상황에서 재난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로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때 혼란이 없도록 민방공 경보 상황에서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은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했다.
민방공 경보 중 즉각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경보와 자연재난 위험을 알리는 재난경보 때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 등으로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다만 재난경보 중 지진해일의 경우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준비 단계에서도 사이렌을 울리되, 국민이 민방공 경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조정했다.
여러 지역에 민방위 경보발령을 동시전파할 때는 발령지역과 그 외 지역의 발령 내용을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실제 경보가 발령된 백령도와 그 외 시·도에 같은 내용의 경보가 전해져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도 경보통제소 상황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군·중앙·시·도경보통제소 통합 훈련을 월 1회에서 3회로 강화한다. 훈련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일제지령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는 동시전파 등 용어로 바꾸고 관련 문안도 명확히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상황을 전달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3일 공습경보 대비 민방위 훈련에 국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익혀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