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지급… 재파종 비용 전액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3.08.23 18:13
수정 : 2023.08.23 18:13기사원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어린 가축 들이는 비용도 보조
농기계·축사 피해 35% 지원.. 논콩 등 전략작물에도 직불금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주택 소상공인 지원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보조한다. 그동안 50%만 보조해 왔다. 농기계와 온실 축사 내 시설 장비 피해도 35% 한도로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자연재해 피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 4300여 피해농가에 농가당 평균 45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면서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복구 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 소요재원을 교부한다. 이어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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