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전국서 469건...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3.08.25 10:09
수정 : 2023.08.25 10:09기사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69건을 수사해 이중 219건(22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ㅋㅋ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 32분께 A씨 붙잡은 뒤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 현직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다만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로 인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동원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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