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살인 예고글' 전국서 469건...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10:09

수정 2023.08.25 10:09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8.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8.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이 전국에서 46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69건을 수사해 이중 219건(22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4일에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발부됐다. 서울 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ㅋㅋ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 32분께 A씨 붙잡은 뒤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 현직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다만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로 인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동원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