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만 가구에 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3.08.29 12:00
수정 : 2023.08.2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61만 가구에게 평균 11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9일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274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이날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25만가구가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은 36만가구에서 받는다.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가 69.5%다. 이어 홑벌이가구 24.5%, 맞벌이가구 6.0%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1.9%로 가장 많다. 60대 이상도 22.9%를 차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는 모바일, 우편발송 됐다.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통해서는 확인 가능하다.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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