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추행' 전직 아이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3.09.07 16:24
수정 : 2023.09.07 16:24기사원문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동성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의 다른 멤버 B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그룹을 탈퇴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지난 2021년 피해 사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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