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신천지라고?”...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주장 유튜버 민·형사 소송

      2023.09.11 07:19   수정 : 2023.09.11 0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정치·시사 유튜버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당시는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다가 패배한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뒤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다가 돌아왔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이 전 대표가 ‘1년 17일’ 동안 유학 생활을 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의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소송을 냈다.

향후 재판에선 이 전 대표의 ‘공인’ 지위를 놓고 유튜버 측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와 위법성,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경찰에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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