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특수가연물 저장·처리시설 14일부터 불시 단속
뉴시스
2023.09.12 09:51
수정 : 2023.09.12 09:51기사원문
22일까지 부지면적 2000㎡ 이상 부속건축물 있는 10개소 대상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소방서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 내 특수가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 일정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표지 설치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 조사 등으로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자율 안전관리 확립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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