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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특수가연물 저장·처리시설 14일부터 불시 단속

뉴시스

입력 2023.09.12 09:51

수정 2023.09.12 09:51

22일까지 부지면적 2000㎡ 이상 부속건축물 있는 10개소 대상
8월 22일 처인구 이동읍 자원순환관련시설 화재. 용인소방서 제공
8월 22일 처인구 이동읍 자원순환관련시설 화재.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소방서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 내 특수가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 일정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이번 불시 단속은 최근 용인과 화성 지역 내 특수가연물 관련 시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실시되며,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속건축물이 다수 있는 시설로 용인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표지 설치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 조사 등으로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자율 안전관리 확립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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