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학력보다 ‘경력’ 중시하는 분야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23.09.21 12:17   수정 : 2023.09.21 12: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31개 분야(대통령령 20개, 부령 11개)에 대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실무경력 7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실무경력 9년)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또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제한했던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실무경력 3년) 등까지 늘린다.




이번 개정은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전문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갖춘 구직자가 학력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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