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려주면 1주일 뒤 50만원"..급전 필요한 청년들이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2023.09.23 15:16   수정 : 2023.09.23 15:16기사원문
"못 갚을거면 나체사진이라도 보내" '연이율 1000%' 불법 대부업체 독촉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1000%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독촉하는 등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 부장', '나 부장' 예명 쓰는 고리대금업자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온라인에서 '김 부장', '나 부장'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방식을 이용해 총 70여명에게서 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를 계속 불려 연이율을 1000%까지 높였다.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요구.. 유포된 피해자들도


끝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독촉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는 전달한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당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국가에서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해 금전대차의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정하라고 지정하고 있다.
또,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대부업을 등록 또는 등록 갱신하지 않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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