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수립.."엄중 대처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3.09.26 10:22
수정 : 2023.09.26 10:22기사원문
담합 모니터링, 대응체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등 적극적 제재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통해 현장 적용 내실화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합 가능성 감소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다.
특히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적극적 제재로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복업체 담합 유발 요인 △담합의 문제점 분석 △담합 예방 방법 △담합 사후적 제재방안 등 연수를 진행했다.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간 담합은 교복 가격을 상승시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복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며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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