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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수립.."엄중 대처할 것"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0:22

수정 2023.09.26 10:22

담합 모니터링, 대응체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등 적극적 제재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통해 현장 적용 내실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합 가능성 감소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다.

기존의 2단계 입찰 외에 낙찰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매년 지역별 교복 입찰 모니터링으로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대해 공동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적극적 제재로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복업체 담합 유발 요인 △담합의 문제점 분석 △담합 예방 방법 △담합 사후적 제재방안 등 연수를 진행했다.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간 담합은 교복 가격을 상승시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복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며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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