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처분 전부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3.09.26 17:33
수정 : 2023.09.26 18: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로톡 변호사 징계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로앤컴퍼니의 로톡 운영 방식 일부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를 개최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 중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로톡과 가입 변호사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변호사가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이다. 변협 소속 변호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위는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로톡의 변호사 광고 업무가 '금품을 받고 특정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로톡이 회사측과 가입 변호사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위는 당시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변협의 징계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징계위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과 위반되는 부분이 각각 있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변협이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에 담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 과태료 처분 등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지난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협측은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음에도 대상자들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면서 "변협은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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