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의자에 소변 본 만취女…CCTV에 찍혔다
뉴시스
2023.10.13 09:26
수정 : 2023.10.13 09:26기사원문
술집 의자를 변기로 착각…그대로 바지 내리고 방뇨 박 변호사 "법적 처벌 어려워…민사로 청소비용 청구해야"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만취한 여성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방뇨를 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저녁 9시경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여성과 남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3시간이 넘게 모임을 가졌고, 새벽이 되자 남성은 자리를 떠나 여성 혼자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때,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바지를 잡더니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바로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본 것. 이를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여성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소변이 묻은 테이블 밑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술집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며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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