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9범 절도범이 노린 자신만의 '침입통로'는?
뉴시스
2023.10.17 11:23
수정 : 2023.10.17 11:23기사원문
상습절도 혐의…절도 등 전과 19건 2번에 걸쳐 1600여만원 금품 훔쳐 경찰 조사서 "생활비 위해 훔쳤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주택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상습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A(32)씨를 구속 송치했다.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그는 하루 만인 지난 6일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에도 중랑구 망우동의 주택 2층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명품 시계와 금팔찌 등 15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훔친 금품 일부를 금은방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발견된 19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지만 금은방에 판 금품은 되찾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절도 등 19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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