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띠 없이 한 손으로만"..어린아이 안고 오토바이 질주한 운전자
파이낸셜뉴스
2023.10.18 07:05
수정 : 2023.10.18 0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운행 중인 모습이 목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한 손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오토바이 운전을 한 운전자를 목격한 신고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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