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간 1조2천억 과오납…710억 미반환 상태
뉴시스
2023.10.20 08:56
수정 : 2023.10.20 08:56기사원문
이종성 의원,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 공개 5억8700만원은 반환 소멸시효 지나 못 돌려줘 과오납 행정비용 27억원…"개선 의지 부족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과오납 액수가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710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9400만원) ▲2021년 33만8000건(2553억5100만원) ▲2022년 35만건(2769억5800만원) ▲2023년 6월 기준 24만6000건(1543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연평균 약 33만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018년 대비 약 90.3%가 증가한 약 2769억원이 과오납으로 지출됐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6월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000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다.
같은 기간 동안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한편 오납으로 인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5년간 27억84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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