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 '승인'…中 불승인 시 무산"(종합)

뉴시스       2023.10.23 12:30   수정 : 2023.10.23 12:30기사원문
VM웨어, 클라우드 SW 1위…vSphere 업계 표준 호환성 위해 브로드컴 어댑터로 바꿀 가능성↑ 공정위 "10년 간 브로드컴과 경쟁사 차별 금지" 韓 공정위 승인에 中 제외 모든 경쟁당국 '승인'

[서울=뉴시스](사진 출처=브로드컴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클라우드 업체 VM웨어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공정위까지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를 마무리하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인수 이후 브로드컴이 아닌 경쟁사 부품과 VM웨어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호환되지 않도록 해 경쟁사를 따돌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는 10년 동안 호환성을 낮추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앞서 브로드컴은 610억 달러 규모의 VM웨어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통신 반도체를 제조·판매하는 하드웨어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1위 사업자인 VM웨어를 인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인수를 통해 시장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지 살펴보았다.

브로드컴은 FC HBA(파이버 채널 호스트 버스 어댑터) 부품에서 1위 사업자로, 유일한 경쟁자인 마벨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FC HBA는 FC 프로토콜을 사용해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하게 될 경우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FC HBA 시장에서 마벨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VM웨어의 소프트웨어인 'vSphere'는 업계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통한다. 이에 vSphere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브로드컴의 FC HBA로 바꾸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10년 동안 호환성 보장 방안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를 승인했다.

우선 마벨의 FC HBA·드라이버와 VM웨어의 vSphere와의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저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마벨의 FC HBA·드라이버와 VM웨어의 vSphere와의 호환성 수준을 브로드컴의 것보다 낮추는 걸 금지했다.

또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브로드컴의 FC HBA·드라이버의 소스코드·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 호환성 보장을 위한 협조 의무를 갖는 셈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공정위에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공정위까지 승인 결정을 내리며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 가능성은 커졌다.

앞서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대만, 이스라엘, 일본 경쟁당국은 조건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7월 유럽연합(EU)은 호환성 보장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공정위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발표했다.

다만 중국 경쟁당국이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수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글로벌 기업결합 건 특성상 전 세계 경쟁당국으로부터 다 심사 승인을 받아야만이 인수가 성사가 될 수가 있다"며 "중국에서 불승인하게 되면 기업결합을 철회하는 등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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