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편들기' 지적에…"규정에 따라 사건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3.10.24 12:59
수정 : 2023.10.24 12:59기사원문
전주혜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이해 안 가"
[파이낸셜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을 두고 '이재명 편들기'라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법원의 이같은 배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합의부에 배당을 한다고 해도 형사합의34부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사건이 많은 33부에 한 것이냐"며 "병합이 이뤄질 경우 판결 선고가 굉장히 지연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이 있으면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재판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하세월"이라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법원장이 일일이 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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