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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장, '이재명 편들기' 지적에…"규정에 따라 사건 배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12:59

수정 2023.10.24 12:59

전주혜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이해 안 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을 두고 '이재명 편들기'라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원의 이같은 배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합의부에 배당을 한다고 해도 형사합의34부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사건이 많은 33부에 한 것이냐"며 "병합이 이뤄질 경우 판결 선고가 굉장히 지연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이 있으면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재판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하세월"이라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법원장이 일일이 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