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분쟁조정협의회 내 '분쟁유형별 전담부서' 만든다
뉴스1
2023.10.25 09:40
수정 : 2023.10.25 09: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내에 분쟁 유형별 전담부서 5개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에서 이같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아울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적극 홍보해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협의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협의회는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다.
위원은 변호사(11명), 변리사(2명), 공인회계사(2명), 대학교수(1명), 기업 간 거래에 해박한 기업인(4명)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다. 위원장으로는 이진만 변호사(이진만 법률사무소)가 지명됐다.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새 출발을 알린 협의회는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된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토록해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기부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한다.
이영 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며 "(위원들이) 전문적 지식과 지혜를 모아준다면 성과를 내리라 본다. 빠르고 정확하고 현실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진만 변호사는 "오늘의 출발을 게기로 협의회는 위수탁기업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분쟁의 소모적 방지하고 위수탁기업이 윈-윈하도록 돕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고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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