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택시 기본요금 3300원→4300원…1000원 인상
뉴스1
2023.10.26 13:06
수정 : 2023.10.26 13:06기사원문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택시 기본요금이 11월1일 0시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다른 시‧도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심야(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가 적용되며,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기존 35%에서 20%로 조정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나 2㎞ 기본 운임은 할증되지 않고 이후 거리 등에 따른 요금부터 적용된다.
또 목포-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따라 목포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간 지역은 목포‧무안택시 모두 영업이 가능하며, 요금 또한 시계외 요금이 아닌 목포시 내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시계외 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출발 지역에 따라 기본운임이 목포시 출발 4300원, 무안군 남악신도시 출발 5000원 등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거리·시간운임은 무안군 복합할증운임 130m당·30초당 160원과 시계외 할증운임 20%가 적용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조합, 업계 및 노조 대표 등과 협력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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