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주인 동의 없이 집 철거한 기장군청
뉴시스
2023.10.27 10:55
수정 : 2023.10.27 15:02기사원문
일부 사용에 합의했지만…주택까지 철거 추석 때 고향 집 찾으며 철거 알게 된 집주인 무동의로 인한 배상은 향후 검토 필요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기장군의 착오로 인한 행정 실수로 주민의 집이 철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일광학리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공사 중 일광읍에 위치한 A(70대)씨 등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유 주택을 동의 없이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은 공사와 관련 A씨 등이 일광읍 학리에 소유한 토지(89㎡)와 약 10평 규모의 주택(34.31㎡) 전체를 사용하기를 일차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를 원치 않아 군과 일부(토지 1㎡·지장물 11.75㎡)만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고, 이후 군은 합의된 구역을 매입한 뒤 A씨 등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군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와 주택 전체를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결국 주택까지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단순 착오로 인한 행정 실수'를 들었다. 군 관계자는 "합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내용 누락 등 착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A씨의 집은 철거됐지만, 군의 고지 등이 없어 A씨는 지난 9월 추석 고향 집을 방문하며 자신의 집이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현재 철거된 집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측량과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보상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후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A씨 등에 대한 추가 배상은 향후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향후 검토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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