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전 여친 협박 혐의도 재판
뉴시스
2023.11.06 15:58
수정 : 2023.11.06 15:58기사원문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0대)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kwon9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