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13년간 2000여회 성폭행한 계부..엄마는 충격에 극단적 선택
파이낸셜뉴스
2023.11.11 05:59
수정 : 2023.11.11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다. 그는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붓딸은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의 범행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