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개인 채무자 보호법 추진할 것…과잉 추심 제한 등”
파이낸셜뉴스
2023.11.14 10:32
수정 : 2023.11.14 10:48기사원문
“연체 채무자 보호 체계 없어…제도 마련 시급”
“선진국은 법 제정해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 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 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 제도화,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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