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폐기물 업체, 불 피우기 전 119 신고하세요"

뉴시스       2023.11.19 11:16   수정 : 2023.11.19 11:16기사원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 작업 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고 주민들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276건이다.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폐기물 처리업체 경우 수십~수백t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시간이 오래 걸려 소방력이 낭비된다. 또한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 환경오염 문제도 일으킨다.

불이 난 8개 업체는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경기소방은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 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조례 시행이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은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가운데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중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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