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합의, 중대한 사유 땐 효력 정지시킬 수 있어" 뉴스1 2023.11.21 18:51 수정 : 2023.11.21 18:51기사원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