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합의, 중대한 사유 땐 효력 정지시킬 수 있어"

뉴스1       2023.11.21 18:51   수정 : 2023.11.21 18:51기사원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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