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시절 프락치 활동 강요…국가 상대 3억원 손배소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3.11.22 14:18
수정 : 2023.11.22 14:18기사원문
피해자들 첫 재판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어…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도 보안상 연행돼 약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했다.
첫 재판 당시 국가 측 대리인은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목사는 "금전적인 목적보다 국가로부터 분명한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고 고립됐던 일이 트라우마가 됐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역시 "우여곡절 끝에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위기가 오면 트라우마가 와 앞이 캄캄해지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로부터 폭력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이들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결정통지서를 법원에 보낸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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