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알리겠다" 전 연인 협박…스토킹 혐의로 벌금 9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3.11.25 11:36
수정 : 2023.11.25 11: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또 불륜 사실을 B씨의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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