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
파이낸셜뉴스
2023.12.01 14:18
수정 : 2023.12.01 14:18기사원문
법원행정처 "北 라자루스 소행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법원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 초 보안일일점검 중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을 탐지했고 악성코드 탐지 대응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가상화 PC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가상화 PC는 별도 절차를 거치면 외부망 접근이 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가상화는 내부시스템과 분리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이 있을 수 있다"며 "가상화 PC에 외산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통신 흐름을 확인했지만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을 하는 인터넷 특성상 데이터의 세부사항 특정이 불가하며 소송서류 등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악성코드가 탐지된 장비는 자료가 임시로 저장된 후 삭제되는 서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북한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해킹 공격으로 소송서류와 재판기록 등 전자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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