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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14:18

수정 2023.12.01 14:18

법원행정처 "北 라자루스 소행 단정할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법원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 초 보안일일점검 중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을 탐지했고 악성코드 탐지 대응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가상화 PC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 PC는 기본적으로 내부망만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가상화 PC는 별도 절차를 거치면 외부망 접근이 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가상화는 내부시스템과 분리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이 있을 수 있다"며 "가상화 PC에 외산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통신 흐름을 확인했지만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을 하는 인터넷 특성상 데이터의 세부사항 특정이 불가하며 소송서류 등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악성코드가 탐지된 장비는 자료가 임시로 저장된 후 삭제되는 서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북한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해킹 공격으로 소송서류와 재판기록 등 전자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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