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필수소재 '망간합금철' 카르텔 적발…305억 과징금 철퇴
파이낸셜뉴스
2023.12.13 13:36
수정 : 2023.12.13 13:36기사원문
공정위, 4개 회사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철강산업의 필수 소재인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 4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원료다. 현재 생산 중인 1000여종의 철강 제품 모두에 망간합금철이 들어가고 있어 업계에서는 핵심 기초소재로 꼽힌다.
담합에 참여한 4개 업체는 입찰 전 모임이나 SNS 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입찰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입찰 결과와 관계 없이 미리 정한 비율대로 입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되어 온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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