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버스 타세요" 말에 버스기사 '전치 4주' 폭행한 승객
파이낸셜뉴스
2023.12.14 06:27
수정 : 2023.12.14 06:27기사원문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정류장에 멈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를 타려는 데 B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느껴져 순간 화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A씨에게 코를 맞은 버스기사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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