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파서 마신 거에요"..'환각 가스' 마시고 거짓 해명한 男
파이낸셜뉴스
2023.12.16 13:21
수정 : 2023.12.16 13: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3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아산화질소는 환각물질로,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다. '웃음 가스', '해피벌룬' 등으로 불린다.
지난 1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 단지 앞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주차된 차 안에서 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곳에서 A씨가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댄 채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그만 마셔라"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흡입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이후 경찰이 "가스통 내 가스를 왜 흡입한 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다리가 아파서 의료용으로 마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의료용으로 마신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국내에서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하다 사망하면서 그해 8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처방전 없이 흡입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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