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다리 아파서 마신 거에요"..'환각 가스' 마시고 거짓 해명한 男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6 13:21

수정 2023.12.16 13:21

경찰청 유튜브
경찰청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3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아산화질소는 환각물질로,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다. '웃음 가스', '해피벌룬'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오남용했다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의료용 외에는 금지 물질로 규정돼 있다.

지난 1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 단지 앞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주차된 차 안에서 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곳에서 A씨가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댄 채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그만 마셔라"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흡입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이후 경찰이 "가스통 내 가스를 왜 흡입한 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다리가 아파서 의료용으로 마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의료용으로 마신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국내에서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하다 사망하면서 그해 8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처방전 없이 흡입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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