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18만명이 3650억 혜택

뉴스1       2023.12.26 12:02   수정 : 2023.12.26 12:02기사원문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지난 2022년 6월21일부터 확대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제도 시행 후엔 주택가액 기준은 12억원으로 통일됐으며 소득 기준도 제한이 없어졌다.

감면율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100% 면제된다.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만5046명이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6월 제도 도입 후 올해 11월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에게 총 2607억원의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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