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뒷돈 받은 적 없다" 단언한 마을 이장, 검찰한테 딱 걸려 '처벌'
파이낸셜뉴스
2023.12.26 15:45
수정 : 2023.12.26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서 법정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라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총 1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사업자 측 서경선(44)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씨(52)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 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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