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 술 취해 소방관 폭행한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3.12.31 10:50
수정 : 2023.12.31 1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소방차로 귀가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대화하던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수차례 요구를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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