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 최장 1년 유예
연합뉴스
2024.01.03 08:56
수정 : 2024.01.03 08:56기사원문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 최장 1년 유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총 3천440억원을 들여 이들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 약정은 유지하면서 원금 상환만 유예해줄 예정이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이 2천만원 남았다면 매월 40만원가량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단 유예기간에도 대출 잔액의 이자는 매월 내야 한다.
원금 상환을 유예하려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들고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직접 방문해 올해 1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번 원금 상환 유예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정상화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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