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시위 하던 전장연 활동가 1명 연행
파이낸셜뉴스
2024.01.08 09:39
수정 : 2024.01.08 09:39기사원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요구하다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강제 퇴거·연행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이형숙 전장연 서울공동대표를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에서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철회 촉구 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도 예고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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