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요구하다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강제 퇴거·연행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강제 퇴거·연행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이형숙 전장연 서울공동대표를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에서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철회 촉구 시위를 진행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등 세가지 직무와 관련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신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장연은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 400명이 갑작스레 해고됐다며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도 예고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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