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유족에 배상하라"...日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4.01.11 14:35
수정 : 2024.01.11 14:35기사원문
【도쿄=김경민 특파원】 11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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