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안전진단 기준 개편 추진…주차·배관·층간소음 등 중점 반영
뉴시스
2024.01.11 15:10
수정 : 2024.01.11 15:10기사원문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무엇을 안전이라고 볼 것이냐는 고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이 사업 초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향후 의견을 모아 안전진단 기준도 '위험성'이 아닌 '노후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전날 발표 내용 중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대책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했다가 국회에서 협의가 안 돼 정부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어제 발표의 핵심은 신도시 재건축 특례 부분인데 이미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고, 오는 4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 준비를 하고 있다"며 "'1기신도시법 적용받는 곳은 사업을 빨리해 주고 우리 동네는 왜 안 되느냐'는 일반 국민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도 기본 정신이 합의돼 있으니 어제 발표한 내용은 국회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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