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시스
2024.01.12 13:03
수정 : 2024.01.12 13:03기사원문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시민생활 밀접사항 정리해 시 누리집 등에 게시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02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정리해 시 누리집 등에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대상은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됐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 부담이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오는 2025년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이 공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newswith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