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이상 둔 남성 군인·군무원, 당직근무 면제된다
뉴스1
2024.01.17 08:56
수정 : 2024.01.17 09:0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올해부터 군내에서 4자녀 이상을 둔 군인이나 군무원인 남성은 당직근무가 면제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다만 해당 남성은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여성(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지침에서 3자녀를 둔 남성의 당직근무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적용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그 일환으로 현장방문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자녀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을 확대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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