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이상 둔 남성 군인·군무원, 당직근무 면제된다

뉴스1       2024.01.17 08:56   수정 : 2024.01.17 09:00기사원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맹준영 상사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올해부터 군내에서 4자녀 이상을 둔 군인이나 군무원인 남성은 당직근무가 면제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이 공문엔 4자녀 이상 남성 당직근무 면제 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남성은 장성급 지휘관에 위임해 면제 기준을 판단·적용한단 지침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남성은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여성(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지침에서 3자녀를 둔 남성의 당직근무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적용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그 일환으로 현장방문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자녀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을 확대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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