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이상 둔 男 군인·군무원, 당직근무 면제된다
파이낸셜뉴스
2024.01.17 15:45
수정 : 2024.01.17 15:45기사원문
국방부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 조성"
가족과 동거, 셋째 초등학교 취학 전 혜택
[파이낸셜뉴스]
이날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남성은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현장방문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자녀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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