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민간기관 참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4.01.17 14:29
수정 : 2024.01.17 14:29기사원문
사실조사권도 신설해 현장조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받은 국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관도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응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장 사실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 관계자가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층 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가 올해 본격 운영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