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60억 ‘무역항 사용료’ 도민 위해 쓴다
파이낸셜뉴스
2024.01.24 08:47
수정 : 2024.01.24 08:47기사원문
- 해수부서 이관 절차 개시 통보…1회 추경 때 지방 세입 편성
- 작년 김태흠 지사 이양요청 실현…‘항만 자치시대 완성’ 첫 발
충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내고,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거둬들인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 세입 징수는 항만 자치시대 완성의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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